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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한국 운항관리사 자격증

[운항관리사] 학과(필기)시험_접수 방법, 응시자격

 

 

운항관리사 학과시험 접수 방법

1. http://www.kotsa.or.kr/main.do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메뉴 상단 왼쪽에서 두 번째 "고객 참여"를 클릭

 

3. "자격시험 접수/예약/조회" 메뉴 아래 "항공/초경량 자격시험"을 클릭

 

4. 응시자격 신청

 

5. 원서접수

 

 

학과시험 접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때 4번의 응시자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91조 제3항 제286조 관련]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둘 이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조종을 행한 경력

  (2) 공중 항법에 의하여 비행을 행한 경력

  (3)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

  (4) 항공기에 승무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한 경력

나)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관제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 경력(실습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 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마)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 감독 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사) 항공교통 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법을 다 읽기 싫은 거 안다. 참고만 하세요.

결국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보편적이다.

 

1.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특정학과에 진학하여 응시 자격을 얻는 것

2. 그 외 사람, 즉 비전공자로서 외국 정부가 발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받아 응시 자격을 얻는 것

 

 

 

 

 

나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바 항목을 통해 응시자격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비전공자로서 운항관리사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적을 예정이다.